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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자 재산 채무 조회 방법

by 7냉이향 2024. 12. 1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명의로 된 예금, 대출, 보험, 카드 이용 내역 등 다양한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정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채무와 같은 금융 자산과 채무를 포함해, 국세, 지방세 등의 공공정보도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조회 방법 및 절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오직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전 은행, 우체국, 주요 보험사와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조회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보통 15~20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필요한 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의 사망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한 번역 및 인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